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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법 ‘위법이지만 유효’ “재입법 안하면 강력한 저항 부딪힐 것” 학자들, 법 시행되면 ‘여론 공공성 파괴’ | |
이문영 기자/ 김경호 기자 | |
헌법재판소가 29일 야당의 신문·방송법 가결 선포 무효화 청구를 기각하자, 헌재 앞에 모여 있던 언론·시민사회단체 회원들과 누리꾼들은 허탈함을 감추지 못했다. 헌재 재판관 다수가 야당 의원들의 ‘심의표결권 침해’를 인정했다는 소식을 듣고 환호했던 몇 분 전 분위기가 한순간에 급변했다. 여기저기서 “법이 죽었다”는 고함 소리가 터져나왔다. 언론학자들은 정부·여당 언론법 시행이 가져올 언론환경 변화에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정상윤 미디어공공성포럼 운영위원장(경남대 교수)은 “대기업과 거대 보수신문이 방송에 진입할 때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으로부터 자율성과 독립성을 지킬 수 있겠냐”며 “한나라당 언론법은 저널리즘의 최우선 책무인 사회비판 기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창현 국민대 교수도 “정부·여당이 밀어붙인 언론법이 초래할 탈규제는 방송의 사기업화·상업화·탈정치화를 부추겨 한국사회 여론구조를 돌이킬 수 없을 만큼 파괴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혁남 전북대 교수는 “정치·자본권력에 장악된 언론의 여론몰이가 머지않아 공공적 여론 형성에 위기를 부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원용진 서강대 교수는 “한나라당 언론법의 핵심인 신방겸영의 폐해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여론시장의 민영화와 상품화”라고 비판했다. ‘100일 행동’은 향후 헌재 결정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조중동 방송’의 현실화를 막는 데 운동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우환 언론노조 사무처장은 “1987년 민주항쟁의 산물인 헌재가 다수의 횡포를 견제하지 못하고 사실상 승인해 준 이상 더는 존재 이유가 없다”며 “대 헌재 투쟁과 헌재가 용인해 준 ‘조중동 방송’의 탄생을 저지하는 시민불복종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조중동 신문에 대한 절독운동과 광고주 불매운동 및 ‘조중동 방송’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상품 불매운동에도 들어갈 계획이다. 이문영 기자 moon0@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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